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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대지침 폐기 환영···노동자 권리 보장돼야"

입력 2017.09.25. 17:24 수정 2017.09.25. 17:25 댓글 0개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참여연대는 25일 정부의 양대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폐기 선언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며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해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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