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코로나 수칙 위반자들 줄줄이 벌금형

입력 2020.10.28. 18:19 수정 2020.10.28. 18:19 댓글 1개

지역 코로나19 감염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방역 및 행정수칙을 위반한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줄줄이 벌금형을 받았다. 방역용품을 매점매석한 업자에게 최고 1천만원이 선고되는가 하면 취약계층에 지급되어야 할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통장도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속 예배, 영업, 모임 등을 강행한 이들에게도 150~2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내려졌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구 모 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지난 7월 200여명의 신도를 모아놓고 1시간여 동안 예배를 진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실내 5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이 전면 금지된 상황이었다.

집합금지 속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다단계 판매 제품 시연회를 연 업주들도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광주 서구의 한 건물에서 60여명과 모임을 가진 다단계 판매 업주와 직원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 150만원이 내려졌다. 또 지난 5월에는 유흥업소 운영을 강행한 업주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광주 700여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경제적 이득을 보려던 이들도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3월 판매하고 남은 손소독제 3천여개를 12일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전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던 때였다. 의료용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수요 증가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 상품을 대량 구매한 뒤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월~4월 한달여 동안 KF94 방역 마스크 65장을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온라인 쇼핑몰 업자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코로나 확산세로 마스크 가격 폭등·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기획재정부가 일정 기간 초과 보관 행위를 금지하던 때였다.

취약계층에게 전달해야 할 마스크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통장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마스크 570장 중 332장을 지인들에게 나눠준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자가격리 위반자들도 잇따라 벌금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출근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6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자가격리 기간 중 KTX를 타고 상경한 20대에게도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3월 각각 태국과 러시아발 비행기에서 확진자를 접촉,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주거지를 벗어난 이들에게도 각각 벌금과 징역형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시했다. 특히 귀국 후 자가격리 통보 첫날부터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을 다닌 20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까지 받았다.

감염병에 걸렸다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거짓말을 한 이들도 처벌을 피하진 못했다.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신한 것처럼 꾸민 뒤 '중국인과 접촉했다. 대구 신천지 모임에 참석했다'등의 거짓말은 물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옮겨진 병원에서 도주까지한 20대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속여 시설을 폐쇄시키고 경찰관들을 자가격리 시킨 30대 남성에게도 징역 1년이 내려졌다. 방역 활동 및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행정·경찰력 낭비를 불러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 밖에도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광주시 정무담당 비서관(별정직 5급)은 문건 공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도 이를 유출, 방역당국의 대응에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증폭시켰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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