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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접대 혐의' 김학의, 항소심 결론 나온다···1심 무죄
입력 2020.10.28. 06:01 댓글 0개검찰 "금품 수수 명확…1심 무죄 안타까워"
김학의 "주홍글씨 가슴에 새긴채 살수밖에"
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 사건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검사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명확히 확인됐는데, 1심은 안타깝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을 반드시 시정해달라"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부디 공정하고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지만, 1심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1억원 채무 면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 가능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최씨로부터 제공받은 뇌물도 모두 무죄 혹인 이유 면소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9500만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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