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 "담보 잡힌 도박게임기 처분···배임죄 성립 안해"

입력 2020.10.28. 06:01 댓글 0개
돈빌린 뒤 갚지 못해 게임기 담보로 줘
담보 맡긴 게임기 일부 처분…횡령 기소
항소심 "담보가치 감소시켜" 배임 인정
대법 "빌려준 사람 사무처리한 것 아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도박용 게임기를 담보로 맡긴 뒤 이를 일부 처분해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하는데,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는 것은 타인이 아닌 채무자 본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강원 지역의 한 공단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포커게임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가 직접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C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게임기 소유권을 양도했으며, A씨는 일부 게임기를 처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인 점, 범행 은폐 시도까지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횡령이 아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은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다.

2심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된다"면서 "채권자에 대해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돼, 양도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는 C씨에게 게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그 중 일부를 처분한 것은 담보 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C씨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도피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진술을 뒷받침하고자 적극적으로 관련 증거를 조작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범인도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는 등은 채무자 자신의 의무다"면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기를 C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원심 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