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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은폐 혐의'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20.10.27. 21:56 댓글 0개
"다툼 있고, 구속 필요·상당성 인정 어려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CCTV 제출 불응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난달 24일 사랑제일교회 김모 장로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0.09.24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 장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했다.

원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김 장로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장로는 지난 8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제출하라는 성북구청 요구에 불응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 동선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지난달 한 차례 김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질병관리청에 'CCTV 자료 요청이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를 질의했고, '역학조사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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