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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시험지 유출 의혹' 교직원 구속···법원 "사안 중대"

입력 2020.10.27. 21:39 댓글 0개
"공정 시험, 국제 사회 한국 신뢰 훼손"
"도주 우려, 재범 위험…구속 필요 인정"
고교 진학 상담 직원…브로커 전달 의혹
약 3년 배송 시험지 촬영, 유출한 혐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법원이 미국 대학 입학시험 SAT 시험지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교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진학 상담 카운슬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했다.

원 부장판사는 "A씨 행위는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 신뢰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국적, 직업 및 가족관계에 비춰 해외로 도망할 염려도 있다"며 "해외 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시험장으로 배송된 시험지 사진을 찍은 뒤 국내 브로커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이달 초께 해당 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고등학교는 지난해 SAT가 치러졌던 국내 시험장 17곳 중 1곳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유출된 시험지를 받아본 서울 강남지역 강사와 그에게 시험지를 받기 위해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학부모 20여명도 현재 조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SAT 시험이 전 세계에서 같은 날 진행되지만, 국가 간 시차 때문에 사실상 실제 시험 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당이 중국에서 시험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한국 강사들이 답안지를 만들고 유럽 등에 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세계로 전달되는 SAT 시험지 박스를 뜯어 사진으로 찍은 시험지를 해외 브로커를 통해 전달받은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나 사업가 등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은 해당 시험지를 받기 위해 스타 강사 일당을 학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의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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