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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 김경재·김수열 구속기소

입력 2020.10.27. 20:15 댓글 0개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상태로 기소…적부심 기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달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검찰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27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를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대규모 운집 행사를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 도심에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관련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 광복절 행사 현장에는 신고 인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인원이 모였다고 한다.

김 전 총재는 광복절 당일 '8·15 광화문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광훈 목사가 이 행사 고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일파만파는 당초 1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으나 당일 현장에는 수천명이 운집했다고 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다른 단체 집회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했다는 취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죄증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면서 지난 7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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