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전남도,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확대

입력 2020.10.27. 17:12 수정 2020.10.27. 17:17 댓글 0개
조건·기준 변경 지원 범위 확대
신청서류도 통장내역 등 간소화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한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광주는 재산 6억원 이하, 전남은 시지역 3억5천만원, 군 지역 3억원 이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더 많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위기사유 추가(기존 소득감소 25%이상 외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신청대상 완화(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 감소된 대상) ▲신청서류 간소화(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신고서 없이 신청가능,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본인신고서 인정) 등이다

기준완화에 따라 신청기한도 10월말에서 11월6일까지로 연장한다.

광주시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후 11~12월 중에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ㅚ에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서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도철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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