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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접종 이력 10대 사망자 형 국민청원···질병청 "동의없는 브리핑 사과"
입력 2020.10.27. 16:36 댓글 0개사망자 형 "전날 독서실서 집에 올 때 친구와 웃으며 와"
질병청 "가족동의 없는 브리핑 사과…이상반응 설명, 의무"
기자가 유가족 집 찾기도…질병청 "별도 조사 필요 사항"
[인천·세종=뉴시스] 정일형 임재희 기자 = 사망자 중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적이 있는 인천 10대의 유가족이 수사당국이 백신 접종과 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보건당국은 유가족 동의 없이 중증 이상반응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사망자인 인천 10대에 대한 언급이 된 데 대해 설명회 다음날인 지난 20일 사과의 뜻을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6일 '제 동생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동생의 국과수 부검 결과 아질산염이 치사량으로 위에서 다량 검출됐다고 한다"며 "독감 백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자살 혹은 타살로 사건을 종결을 지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동생은) 죽기 전날 독서실에서 집에 오는 장면에서도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면서 왔다고 한다"며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 타살의 이유도, 부검결과 타살의 상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사망하는데 (독감 백신이)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며 "제 하나뿐인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역학조사와 부검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 중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59명이다. 이중 피해조사반이 인과 관계를 검토한 사례는 46명으로 가장 먼저 확인된 인천 10대 사망자를 포함한 46명 모두 백신이나 예방접종 등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부검 결과를 포함한 역학조사 결과를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백신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당 사례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A군의 사망원인이 백신과 무관한 독극물 중독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군이 아질산나트륨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인천 거주 고등학생 A군에게서 치사량의 아질산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독감백신을 무료 접종하고 이틀 뒤인 16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원인은 글에서 "19일 갑자기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유족의 동의 없이 갑자기 했다"며 "질병관리청 대변인이 동의 없이 진행된 브리핑에 대해 사과하고 사인이 독감이라면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사인이 독감이 아니어도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과 질병관리청 청장님의 사과를 받는 것을 구두로 약속받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19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 관련 브리핑을 통해 통계 안내하고 그 중 사망사례 1건이 있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없이 '17세/남/인천'으로 안내한 바 있다"며 "브리핑 전 유족께 브리핑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청에서는 20일 이상반응 발생 상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족에게 설명하고 브리핑 실시 전 사전 연락드리지 못한 점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보상과 관련해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백신과의 관련성은 국과수 부검 등 결과에 따라서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등을 통해 추후 결정이 될 것을 안내했다"며 "다만 백신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이 날 경우 예방접종피해보상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보상하는 방법은 없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A뉴스' 기자가 청원인의 집을 찾은 것과 관련해 질병청은 "질병청이 공개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유가족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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