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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될까'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 재개

입력 2020.10.27. 15:47 수정 2020.10.27. 15:47 댓글 5개
‘준비기획단’ 5차 회의 개최
연내 개편안 확정 시에 건의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이 경계조정 논의를 재개했다.

광주시는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 제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간 경계조정 개편 대안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8년 11월 경계조정 용역 최종 보고회 이후 일부 정치권과 이해관계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던 경계조정 논의를 2년 여만에 재개한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9월부터 광주시의회 의장단, 5개 자치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균형발전과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여서 경계조정 논의를 위한 자리를 다시 마련하게 됐다.

당초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은 시·구의회, 시·구·교육청, 정당,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38명으로 구성됐으나 선거구별 균형있는 참여를 위해 동남갑, 서구갑, 북구을, 광산갑 관할의 시의원 4명을 추가 위촉해 총 42명으로 재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이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위원들은 지난 2018년 용역 결과 도출된 3가지 개편안(소폭조정안, 중폭조정안, 대폭조정안)에 대해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편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준비기획단은 개편대안 논의를 위해 몇 차례 추가 회의를 가진 후 가급적 연말까지 개편대안을 확정해 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개편대안 건의가 오는대로 정치권과 협의해 경계조정 후속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계조정 절차는 경계조정안이 확정되면 자치구에서 자체 실태조사 및 구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에 경계조정을 건의한다. 시는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 건의를 받은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 공포를 통해 경계조정을 확정한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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