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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육박전'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감찰도 진행"

입력 2020.10.27. 15:38 댓글 0개
서울고검, 정진웅 차장검사 불구속 기소
"한동훈 검사장에게 전치 3주 상해 입혀"
대검, 검사징계법상 직무배제 등 검토중
[서울=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해 압수수색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 검사장이 변호인 통화를 빌미로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한다고 의심해 제지에 나섰는데, 한 검사장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당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검에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자료분석 등을 병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고검의 소환 조사를 두 달여간 거부하다가, 지난달 말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을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지난 7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24photo@newsis.com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마치면, 대검 감찰부는 서울고검과 논의를 거쳐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검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결정한다면, 청구 주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징계를 요청하기 전에도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할 수는 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은 정 차장검사 공소사실 등을 검토한 뒤 직무배제 요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상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어 지난 14일엔 한 검사장을 포함한 법무연수원 소속 연구위원 3명에게 용인분원이 아닌 진천본원으로 이동해 근무하라고 개별 통보했다. 한 검사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추 장관을 비판한 상황이라 '사실상 추가 좌천'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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