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풍암동에 내걸렸던 '장관 알몸 합성 현수막' 벌금형 집유

입력 2020.10.27. 15:35 수정 2020.10.27. 15:35 댓글 0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11일과 12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의 크기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독자제공). 2020.01.13. photo@newsis.com

4·15총선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선정적인 합성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던 예비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집행은 유예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서구 풍암동 자신의 예비후보사무실 건물 외벽에 부동산 정책 비판, 욕설 등의 문구와 함께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에 알몸 그림을 합성한 현수막을 게시해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다수의 지역 주민이 통행하는 산책로와 인접한 건물 외벽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A씨가 선거 운동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풍자한 내용이 포함된 점, 현수막 게시 기간(이틀)로 길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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