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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18특별법 당론 채택···비방·왜곡 7년이하 징역

입력 2020.10.27. 15:20 댓글 1개
진상조사위 권한 확대, 5·18 부인·비방·왜곡·날조 처벌 강화
처벌 대상, 신문·잡지·방송과 전시·상영·토론회 등에서 발언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오월영령을 참배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4.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5·18 명예훼손 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안 주요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인 설훈(경기 부천시을) 의원이 발의 예정인 5·18 특별법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화했다. 조사위원회 규모를 기존 5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활동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충분한 활동 기간을 보장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했다. 또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으며, 조사위의 유일한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 5·18 명예훼손 처벌법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 잡지, 방송, 그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 전시 및 상영,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정부의 발표, 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5·18 명예훼손 처벌법 당론 채택을 추진했으나 표현의 자유 훼손 등을 이유로 최종 추인되진 못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인한 2건의 5·18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지난 24일 광주를 찾아 당론 추진 및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만큼은 광주에 가서 퍼포먼스도 하고 했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거나 왜곡, 폄훼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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