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요령

입력 2003.05.02. 08:50 댓글 0개
세무상담 세무사유권규 세무회계법인 대표
재산 처분금액 용도 불분명 때 과세 1년 이내 2억 이상 사용처 증빙 확보 상속세법은 상속개시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인정을 받기 쉽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대금이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은 피상속인이 해야 한다. 그래야 사후에 자식들의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 문의 062)369-2171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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