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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알몸 사진 합성 현수막'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집유
입력 2020.10.27. 11:52 댓글 0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선정적인 합성 사진과 함께 부동산 정책 비판 현수막을 게시한 4·15 총선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은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7일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란하거나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해 광주 서구 풍암동 모 건물 지상 3층부터 5층 외벽에 1월 10일 오후 6시부터 45시간 동안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현수막 내 여성 알몸 그림에는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다.
또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은 핀셋으로 빼줄게, 예비 후보 인간 쓰레기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관할 지자체는 1월 12일 해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
재판장은 "다수의 지역 주민이 통행하는 산책로와 인접한 건물 외벽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가 선거 운동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풍자한 내용이 포함된 점, 현수막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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