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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행·체불·성희롱한 식당, 특별근로감독해야"

입력 2017.09.25. 14:45 수정 2017.09.25. 16:15 댓글 0개
전남 모 식당서 일했던 청소년 18명, 노동청에 진정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이 25일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한 전남 모 식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담 결과 전남 한 식당에서 일했던 청소년 18명이 식당 관리인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 식당은 정규직 직원이 15~20명이고, 주말에 청소년 15명이 함께 일할 정도로 규모가 큰 유명한 곳"이라며 "평균 1년 이상 일했던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들은 토~일요일 12시간(식사시간 제외 시 11시간)씩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일당 7만원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고용 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는 '실제 근무 일수와 상관 없이 매달 7일 근무를 하고 70만원(일당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일용근로자가 8일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 18명의 체불 임금은 6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식사시간에는 주방에 쪼그려 앉아 손님이 남긴 음식을 반찬으로 두 세 명씩 번갈아 가며 먹었고, 바쁠 때는 그마저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 받은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서빙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박는다거나, 손님들 앞에서도 머리를 쥐어박고 뒤통수를 때린 사례도 있었다"며 "심한 욕설 뒤 뺨을 때리는 경우도 있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성희롱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청소년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장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체불 임금 지급, 재발방지책 마련, 법 위반 사항 엄단, 특별근로감독 실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을 해당 식당과 노동청에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22일 기준 식당서 일했던 청소년 18명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관리인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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