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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부순환도로 재개 찬반갈등 재점화하나
입력 2020.10.26. 16:55 수정 2020.10.26. 19:04 댓글 10개환경단체 등 “환경훼손 우려 여전”
한새봉 환경훼손 우려에 따른 환경단체 반발로 제동이 걸린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건설공사가 재개될 방침이어서 찬반갈등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광주시는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며 27일 사업추진 재개를 위한 공청회(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한새봉의 환경훼손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적극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26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광주 북구 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1공구) 사업설명 및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는 해당도로가 관통하는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북부순환도로는 북구 용두동과 본촌동, 일곡동 7.4km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 '제1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비 808억원도 확보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350억원을 들여 2012년 8월 착공한 일곡동에서 장등동 3.52km를 잇는 2공구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용두동에서 일곡동을 잇는 3.22㎞ 1공구는 도로가 한새봉을 관통해 환경을 훼손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제동이 걸려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환경단체의 환경훼손 우려에 따라 우회도로(3개 노선)를 검토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투자금액대비 편익(B/C)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신 640m이던 터널길이를 1천360m 한새봉 전구간으로 연장해 산림훼손을 기존 9만㎡에서 1만5천㎡로 최소화하고 구렁이와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를 비롯한 생태보존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고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연결도로가 이미 완공되거나 건설 중에 있어 1공구가 오는 2026년 개통되면 용두, 본촌, 일곡동 주민들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환경훼손 우려에 대한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재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측은 환경단체, 주민 등과 협의해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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