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사회 만난 임현택···"한국정부, 의사를 죄인 취급"뉴시스
- KBO, 심판진 ABS 수신 실패 대비···"더그아웃에 음성 수신기 배치"뉴시스
- '승부 조작' 의혹 베이징 하프마라톤 우승자와 공동 2위 3명, 메달·상금 박탈돼뉴시스
- 도영 "사실 스트레스 받아"···도파민 덩어리 '연프'에 훈수 폭발뉴시스
- 전남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종합)뉴시스
- "레시피 연구만 3년"···류수영 '국 요리' 1등 뭐길래뉴시스
- 윤, 내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김 여사도 넉달 만에 공식 일정(종합)뉴시스
- 윤, 국민의힘 낙선·낙천 의원들과 다음주 비공개 오찬뉴시스
- 군산에 '하늘의 암살자' 떴다···한미 연합훈련에 리퍼 첫 참여뉴시스
- 여자농구 우리은행, FA 심성영·박혜미 영입뉴시스
유공 "항만 사용료 과다 징수, 60억 돌려달라" 승소
입력 2020.10.26. 13:42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 내 원유 하역·수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징수됐다며 항만시설 관리권을 가진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60억원을 되돌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과다 징수한 29억8487만원과 31억 1337만원 등 총 60억 9824만원을 원고에게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
유공은 울산항 수역시설에 포함된 울산 울주군 지선 수역 25만 1432㎡에 대해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원유 부이와 해저 송유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후 2007년 7월부터 항만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이후 2017년 울산신항 남방파제 축조공사가 진행되며 석유공사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이에 유공은 울산 울주군 지선 수역 68만 3163㎡를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항만공사가 청구한 사용료 59억6975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유공은 올해 6월에도 해당 시설에 대한 1년간 사용료로 청구된 62억2675억원을 낸 뒤 청구액이 너무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송유관·가스공급시설 등의 공익 목적의 시설에 대한 점용료는 감면대상인데 항만공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과다 청구했다는 것이다.
공유수면법에는 수역점용료를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의 요율에 따라 산정하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으로서 송유관을 설치하는 경우,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1.5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요율을 초과 적용해 2차례에 걸쳐 징수한 점용료 29억 8487만원, 31억 1337만원 등 총 60억 9824만원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는 해당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은 선박을 계류시키기 위한 원유 부이와 원유 부이를 해상에 고정하기 위한 앵커(Anchor), 앵커 체인(Anchor chain), 해저 배관으로 구성돼 배관 형태의 송유관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도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과 관련 설비 전체를 의미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송유관을 해상(공유수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배관뿐 아니라 원유 부이나 앵커 등의 부속설비가 필수적"이라며 "반드시 전형적인 배관에 한정되지 않고 석유를 수송하는 공작물이라면 송유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울산신항 남방파제 축조공사로 시설물을 철거, 이설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전액 부담한 만큼,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도 낮은 요율의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해당 시설물은 국내 석유 수급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19일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무안소방서 제공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컨테이너로 들어간 60대 남성이 숨졌다.19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분만에 꺼졌으나 컨테이너 내부에서 A(6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불이 난 컨테이너는 2개가 결합된 형태였으며 A씨는 이웃에게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컨테이너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평소 다수의 반려견을 키우던 A씨가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들어갔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무안=박민선기자
- · 광주 재활병원서 남성 흉기 휘둘러 경찰관 3명 중경상
- ·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종합)
- · 처벌에도 끊지 못한 마약···상습 복용 20대 또 '덜미'
- · 광주·전남 주말 비 소식···21일까지 최대 60㎜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광주도시공사, 서림마을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4이채연 "음악방송 1위보다 타이거즈 1위가 더 좋아"..
- 5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6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 7"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8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 9광주·전남 오후 22도~27도···주말 10~60㎜ 비..
- 10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