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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CPEA 가입···프라이버시 국제 협력 강화

입력 2020.10.26. 12:00 댓글 0개
APEC 회원국 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력 목적
개인정보 해외 유출시 정보 공유, 공동조사 요청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집행에 협력하도록 하는 '국경 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CPEA)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CPEA 협정은 APEC이 회원국 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 등의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에 마련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CPEA 협정에 가입했다.

보호위는 이번 협정 가입으로 APEC 차원의 각종 협력채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유출될 경우에 협정 가입국에 정보 공유를 요청하거나 공동 조사에 함께할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그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2011년과 2014년에 CPEA 협정에 가입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기능이 방통위와 금융위원회, 행안부 등에 분산돼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 대응에 어려웠다.

지난 8월5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보호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보호위는 CPEA 가입과 함께 국경 간 정보 이전 등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등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관 협의체 활동을 주도하면서 국제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게 보호위의 설명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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