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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재단,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의미 되새겨

입력 2020.10.25. 13:24 댓글 0개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독도재단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박3일간 일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울릉도·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사진은 독도 방문 전경.(사진=독도재단 제공) 2020.07.28.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독도재단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지난 24일 오후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독도 관련 민간단체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10월25일은 120년 전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포했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한 날이다. 현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단위 '독도의 날'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서원대학교 심정보 교수는 ‘국내 유관기관 소장 독도 관련 고지도 현황’에 대해,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박기태 단장은 ‘독도를 세계에 알리다’에 대해, 독도향우회 백명권 명예회장은 ‘독도와 민간단체’에 대해,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박진영 과장은 ‘독도와 청소년 교육’에 대해, 한민족독도사관 천숙녀 관장은 ‘독도와 문화예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독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독도 민간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유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DB 구축 현황에 대한 성과를 공개하며 다시 한 번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독도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들과 함께 독도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결속력을 다지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독도재단은 이들 민간단체들과 함께 독도지킴이 플랫폼 기반을 확립하고 허브 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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