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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개 중앙사무 지방에 추가 이양

입력 2020.10.25. 12:00 댓글 0개
자치분권委, 23일 본회의 열어 2기 활동방향 확정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
87개 이양사무 비용산정 1549억, 소요인력 66.6명

[서울=뉴시스]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209개의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추가로 넘어간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열어 제2기 활동 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제1차 지방일괄이양 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기는 참여정부부터 추진해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자치분권의 한 획을 그었다.

지방일괄이양법은국가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기 위한 관련 법률들을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국가사무가 해당된다.

2기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에 따라 미이양된 209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넘기기 위한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지역균형뉴딜 사무 역시 일괄로 넘긴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 개정도 추진한다. 법령에서 자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협의·보고·동의 등의 절차로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심의해 내년 4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 이양의 패러다임을 '단위사무' 중심에서 부처의 기능별 분류체계(BRM)를 기반으로 대상사무 전체를 넘기는 '기능단위'로 전환한다.

지자체별 수요를 수렴하는 이양 방식과 함께 새로운 환경 변화와 지역 현안을 연계한 기획이양 방식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지역 상황에 맞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맞춤형 이양이 되도록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본회의에서는 또 1차 지방일괄이양법제정안 시행에 따른 '지방이양사무의 비용 산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른 이양사무 비용 산정 규모는 총 1549억3600만원이다. 이는 신규 이양사무 96개 중 국가 및 시·도 공동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9개 사무를 제외한 87개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비는 1497억8400만원이다. 인건비는 소요 인력 66.6명에 대한 7급 15호봉 기준 값을 곱한 39억6300만원, 경상비는 인건비 대비 30%를 적용한 11억8900만원이다.

2기는 이번에 확정된 재정 지원 방안에 따라 내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산정 비용을 반영해 관련 지자체에 소요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지방이양교부세 신설이나 이양사업 포괄보조금 도입과 같이 지자체의 재량권과 자율성은 담보하면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제도도 신설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양사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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