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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수술용 튜브 놔둔채 봉합···정신적 배상은 얼마?
입력 2020.10.24. 09:00 댓글 0개1년6개월 뒤 인지하고 튜브 제거수술
법원 "정신적 손해만 700만원 인정돼"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수술 후 수술용 튜브를 넣은 채 봉합한뒤 이를 뒤늦게 알고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엉덩이쪽 부위에 종양이 발생해 2015년 10월2일 울산시 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제거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을 한 의사 B씨는 수술용 튜브를 삽입했다가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엉덩이쪽 수술부위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A씨는 2017년 7월12일 울산 동구에 있는 정형외과에 내원해 수술용 튜브에 대한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봉합 수술을 한 의사가 속한 병원의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판사는 A씨가 학교재단 C학원을 상대로 낸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판사는 "C학원 병원 의사가 수술 당시 A씨의 체내에 삽입된 수술용 튜브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A씨는 이를 제거할 때까지 수술 부위에 통증 또는 이물감으로 인해 다소간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의사의 사용자인 C학원은 A씨가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체적 손상은 없었다며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700만원만 인정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윤 판사는 "A씨는 수술용 튜브를 정형외과에서 1회의 단순 처치로 제거했다"며 "A씨가 정형외과에 내원했을 당시 수술부위의 이물질 외에 다른 외부상처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봉합술 마지막 진료 후 1년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야 정형외과를 찾은 것으로 봐 수술 부위에 삽입된 수술용 튜브로 인한 장애나 통증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절제술에 사용되는 수술용 튜브의 경우 지름 1㎝, 길이 5㎝의 크기를 넘지 않고 세균 감염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상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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