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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 확정...은수미 시장직 유지
입력 2020.10.23. 18:42 댓글 0개[수원=뉴시스]박종대 기자 =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이 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2018년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2년여 만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곧바로 반박한 게 아닌 예상 질문에 선제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허위의 반대 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러한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KBS 토론회 발언은 상대후보자 측이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공격적인 질문에 의혹 답변 해명을 위한 사항으로 실제로 상대 후보자는 피고인의 말은 토론회의 맥락에 관계없이 적극적 반대 사실을 공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날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상고도 함께 포기했다. 이로써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1심 결정을 따라 벌금 90만원을 최종 확정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A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은 시장 측 모두 항소했다. 올해 2월 열린 2심은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7월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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