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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18 역사적 동지'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입력 2020.10.23. 15:46 댓글 0개
신수정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상임위 통과
【광주=뉴시스】 신수정 광주시의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의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칭)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우리 현대사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반세기의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신 의원은 “국가공권력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 끊임없는 폄훼와 왜곡을 경험한 제주4·3과 광주5·18은 역사적 동지”라며 “제주4·3특별법 개정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광주 5월 정신을 통해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연대하는 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 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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