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집 없는 설움···법원경매 거쳐도 보증금 떼이기 일쑤

입력 2020.10.22. 11:18 수정 2020.10.22. 11:18 댓글 0개
김진애 의원, 대법 임대보증금 미수금 자료 분석
대전(72%) 가장 높고 광주(67%)·전남(64%) 뒤이어
최우선변제 등 임차인 보증금 보호 제도 개선 주문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한국감정원이 5일 발표한 '2020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전국 월간 주택종합(공동주택·다세대연립·단독) 전세가격은 0.53% 올라 전월(0.44%) 대비 상승률이 커졌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단지의 모습. 2020.10.05.

광주·전남에서 집주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 중 열에 일곱은 법원 경매 절차를 거쳐도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깡통전세(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가 될 경우 세입자가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임차인 보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열린민주당·비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임대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9월까지 최근 5년 간 세입자를 둔 채 경매가 실시된 3만9천965건 중 46%(1만8천832건)가 전세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미수금은 배당요구서에 적힌 임차인의 배당 요구액보다 배당액이 적을 때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대전이 71.7%로 전세금 미수 가구 비율이 높았고 광주(67.5%)와 전남(64.0%)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인천(24.7%), 제주(30.7%), 경북(32.2%)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국 전세금 미수 금액은 2015년 1천644억(4천869건)에서 지난해 897억(2천504건)으로, 전세금 미수 가구 수가 줄면서 자연스레 줄었지만 오히려 가구당 미수금액은 3천375만8천원에서 지난해 3천580만7천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전세금 미수금은 923억으로 지난해 총금액을 넘어섰으며, 가구당 미수금은 4천208만7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17% 가까이 증가했다.

전세 상당수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 변제 제도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내 집 없는 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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