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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입력 2020.10.21. 16:54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의 투자, 차입 등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금결원)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27일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을 공고했다. 그 결과 금결원과 페이게이트 등 2개사가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결원을 선정했다.

금결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1일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정보 등 P2P거래 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P2P법에서 규정하는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내년 5월1일부터 P2P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한도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내년 4월30일까지는 동일 차입자에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 상품은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단 내년 5월1일부터는 P2P 총 투자한도가 적용돼 동일 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투자한도가 3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내년 4월30일까진 투자한도가 동일 차입자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이 적용되나, 5월1일부터는 동일 차입자 2000만원, 전체 1억원으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이 P2P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법령상 시행시기인 내년 5월1일에 차질없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해 투자한도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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