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술한잔의 행복이 타인에게 불행이 될 수 있다

입력 2020.10.21. 11:04 수정 2020.10.21. 19:36 댓글 0개
독자 발언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광주청 제2기동대 1제대 순경 모대한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참변 사건, 부산 서면 음주운전 사건 등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경찰청은 숨을 불어 넣지 않아도 알콜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도 방조와 공범 혐의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자주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주의력, 판단력, 지각능력을 저하시켜 순간적으로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때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음주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고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셨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나아가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