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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풍향구역 재개발조합장 징역5년 선고
입력 2020.10.21. 15:03 댓글 2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 정비업체 선정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전직 조합장과 업체 관계자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풍향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A씨와 조합 추진위원 B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4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 3500만 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공범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 E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B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재개발사업 도시정비업체와 기타 업체로 선정해주겠다'며 C씨에게 13차례 걸쳐 5억2000만 원을 수수하거나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가 추천한 도시정비업체는 계약을 맺었다가 업무 미흡 등을 이유로 조합 총회에서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재개발 관련 금품을 받아 사업 전반의 공공성을 저해했다. 정비대행사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했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B씨가 C씨에게 받은 돈 5억2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빌린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4억7000만 원만 뇌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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