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술집이 카지노로? 용봉동·상무지구 등서 성행

입력 2020.10.20. 13:55 수정 2020.10.20. 13:55 댓글 1개
카지노바 상무지구 등서 운영
1인당 6만~10만원 사이 참가비
식품법상 위반에도 영업 버젓
자료사진=뉴시스

광주 시내 곳곳에서 카지노 형태의 술집들이 성업중인 가운데 영업 적법성을 둔 다양한 논란들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카지노 형태의 신종 술집들이 광주시 상무지구와 용봉동, 첨단지구 등을 중심으로 운영중이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홀덤 등의 게임테이블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술과 안주는 별도로 판매하는 한편,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개인당 6만~10만원씩 참가비로 낸다. 참가비는 칩으로 교환돼 게임에서 쓰인다. 칩은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이들의 업태가 단속 대상에 들면서 관련된 업체들의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는 카지노 영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단속 근거에 따라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22건을 적발했다. 2017년 1건, 2018년 2건, 2019년 1건에 이어 올해만 18건이 집계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영업 형태가 사행성에 기반한 영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에도 현장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은 사행행위를 기반으로 한 영업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업주들은 자신들의 업태가 사행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금환전이 없고 경품 교환만이 있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때문에 경찰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현장을 적발하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카지노바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도박의 업태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도박 행위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도박관리문제선터 광주전남센터 관계자는 "홀덤 등을 하는 카지노바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박"이라며 "홀덤바 뿐만 아니라 성인 오락실 등 모두 도박에 해당하지만 관련 법규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입증이 어려운 탓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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