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무안군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A과장 직위해제

입력 2020.10.20. 11:53 댓글 0개
【무안=뉴시스】 무안군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과장을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A과장은 지난 2012년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시공업체 관계자가 A과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벌어왔으며, 최근 청구한 영장은 기각됐다.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난 2010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됐으며, 평균 4급수 수준의 수질을 2∼3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무안 일로읍에서 남악신도시까지 남창천 7㎞ 구간에 걸쳐 18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태블록 시공, 자전거 도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