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남부소방,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입력 2020.10.20. 10:07 수정 2020.10.20. 10:07 댓글 0개
광주 남부소방서는 20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사진=남부소방서 제공

광주 남부소방서는 20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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