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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대출 만기, 10일로 자동 연장

입력 2017.09.25. 08:39 수정 2017.09.27. 16:13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당국은 25일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지급일이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일단 추석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이나 주식신용거래 금액은 만기가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달 29일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만기연장 없이 당초 만기일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10일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다음달 10일 찾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객이 원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이달 29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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