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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180일→240일 연장···만료 사업장도 '소급적용'

입력 2020.10.20. 10:00 댓글 1개
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고용유지 사업장에 휴업수당의 최대 67%까지 지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된 지난달 8일 서울 명동의 한 건물 가게에 휴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0.09.0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기존 연간 180일에서 240일까지 6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나 감원 대신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 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최대 67%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67%, 대기업 50%로 대기업은 휴업일이 50% 이상이면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됐다. 그러나 특례 기간이 더는 연장되지 않고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원래 비율대로 되돌아가게 됐다.

다만 관광·항공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은 90%, 대기업은 67~75%를 지원한다.

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은 연장되지 않았지만 지원기간은 기존 연간 180일에서 240일까지 60일 늘어났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총 4845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정부는 아울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업주에 대해서도 60일 연장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60일 연장은 올해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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