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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력 배치 등 '임세원법' 시행률 50%도 안 돼
입력 2020.10.20. 09:33 댓글 0개[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이른바 '임세원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세원법은 약 2년 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이다.
임세원법은 지난해 4월 국회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10월23일이지만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했다.
반면 병원 내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진과 환자를 위협하는 사건은 증가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들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며 "현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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