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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6% "근로시간 단축제 찬성"

입력 2020.10.20. 00:12 댓글 0개
신청 사유는 '학업 > 가족 돌봄 > 본인 건강 > 은퇴 준비'
[서울=뉴시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부문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인원과 정원대비 활용률은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회사원이지만 학생입니다.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공부하는 직장인이다. 회사를 다니며 공부하는 게 쉽진 않지만 상담사로의 제2의 인생을 꿈꾸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했다. A씨는 “단축 근무를 하면서 업무 만족도가 올라갔고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현재의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이유가 있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사업주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올해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직장인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86.1%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 사유’를 묻자 ‘학업(40.2%)’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 돌봄(32.1%)’, ‘본인 건강(26.6%)’, ‘은퇴 준비(1.2%)’ 순이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단축 근무로 자기계발 및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업무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나’를 물었다. 응답자 88.4%가 ‘업무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답했으나 ‘단축 근무와 업무 만족도는 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11.6%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정해진 사유(가족 돌봄/건강/은퇴 준비/학업)가 있는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외에 직장인이 희망하는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 사유는 무엇일까.

‘리프레시’라는 답변이 4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행’ 24.7%, ‘임신/출산’ 21.6%, ‘해외연수’ 4.7% 등이었다. 직장인들이 육아, 가족 돌봄 등 가정 중심의 삶보다는 개인의 휴가와 자기계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곳은 26.6%에 불과했다.

커리어는 "단축제가 도입된 기업 10곳 중 불과 3곳만이 실제로 단축 근무를 시행한 것인데 이는 커리어 조사에서 직장인 대다수가 제도 신청을 희망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며"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고 당당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내 분위기 조성 및 기업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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