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판결 못 믿어' 광주지법 10건 중 4건 항소한다

입력 2020.10.19. 14:01 수정 2020.10.19. 14:01 댓글 0개
최근 6년 평균 42%…전국 8번째
상고율은 상승 불구 전국 최하위
광주고법 상고율은 평균치 넘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새겨진 '자유, 평등, 정의'. 뉴시스DB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 10건 중 4건 이상이 항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율이 높다는 것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재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원의 자생 노력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5년~2020년 6월까지)간 전국 18개 법원의 항고율은 평균 41.75%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이 52.1%로 가장 높았고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지법의 항소율은 2015년 38%에서 이듬해 51.2%로 대폭 상승한 뒤 꾸준히 감소해 2017년 44.6%, 2018년 39.9%, 2019년 38.8%, 올해 38% 등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의 40% 이상이 항소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만 놓고 보면 전국 14위로 하위권이지만 최근 6년 평균(41.75%)치로는 전국 8위 수준이다.

반면 광주지법의 형사사건 상고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015년부터 27.3%, 26.6%, 21.7%, 24.4%, 26.0%, 29.7%를 기록해 평균 25.95%로 전국 25개 항소심 재판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의 형사사건 상고율은 2015년 38.1%, 2016년 38.0%, 2017년 37.3%, 2018년 38.5%, 2019년 41.4%에서 올해 상반기 42.9%로 최고치에 달했다. 평균 39.36%로 전국 25개 항소심 재판부 평균(32.96%)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서울고법, 수원고법, 고등법원, 서울북부지법, 부산고법, 대전고법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광주고법의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주민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 충원, 양형 기준 준수 등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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