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경찰관 신분증 분실, 광주·전남 100건

입력 2020.10.19. 09:07 수정 2020.10.19. 09:07 댓글 0개
2018년부터 3년간… 광주 31건·전남 69건
서울·경기남부·부산청 多… “범죄악용 높아”
지난 2015년 경찰관 사칭 범죄 브리핑 과정에서 전북 익산경찰서가 공개한 관련 물품.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DB

최근 3년간 광주·전남경찰관들이 잃어버린 신분증은 1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신분증의 경우 분실시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발방치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한 건은 총 2천79건이다. 2018년 857건, 이듬해 829건, 올 6월까지 393건 등이다.

분실 건수는 서울청이 654건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남부청 290건, 부산청 182건, 인천청 115건, 경남청 100건 순이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

광주청은 31건(7건, 14건, 10건), 전남청은 69건(29건, 28건 12건) 등으로 각각 전국 18개 지방청 가운데 17위, 10위 수준이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관의 신분증 분실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공무원이 부주의에 의한 신분증 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법 제118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안되며, 유사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장비의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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