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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른 선거사범 '광주·전남 150명 기소'
입력 2020.10.18. 12:04 댓글 1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 286명 중 150명이 기소됐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광주지검은 1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286명을 입건해 150명(4명 구속)을 기소하고 13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조작 등 기타 부정 선거운동사범이 125명(43.7%)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사범 82명(28.6%), 금품선거사범 58명(20.2%), 폭력선거사범 14명(4.8%), 기타 7명(2.4%)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사범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였다. 20대 총선 때는 0명이었으나 21대 총선은 44명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 전체 입건자 수는 20대 총선 선거사범(253명)보다 13% 증가했다. 구속자 수는 9명에서 4명으로 55.5% 줄었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6% 늘었고, 금품선거사범은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검은 4·15 총선 사전 투표일 첫 날 광주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 본부장 B씨와 전 사무처장 C씨도 보석 허가 뒤 재판을 받고 있다.
B·C씨는 지난 2월20일 광주 모 전시관에서 열린 노조 간부 수련회 참석자에게 4·15 총선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전공노 위원장 출신)의 정책 공약집을 나눠주거나 홍보 영상을 상영,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주홍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민생당 후보로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황 전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유권자들에게 9587만 원 상당의 금품·식사, 축·조의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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