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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개발 등 우려, 태양광발전시설 불허 처분은 정당"

입력 2020.10.18. 11:00 댓글 0개
충주시, 3개 행정소송서 잇따라 승소
재판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없어"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잇따라 불허한 행정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A씨 등 4명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충주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충주시로부터 1만1816㎡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올해 1월 개발행위허가신청에서 불허 처분을 받았다.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경관 보호, 농지잠식 우려, 집중호우 시 하류지역 재해 우려, 사업 예정지 위치 부적정 등을 이유로 부결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처분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오인 ▲농지 잠식 및 난개발 우려 없음 ▲비례·평등·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청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심사할 때는 해당지역 주민의 토지이용실태,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청의 당초 예측과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 의견이 제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가 허용될 경우 주변 경관 및 환경 훼손, 농지 잠식 및 난개발, 하류지역 피해 우려가 결코 작지 않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의 사실관계 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재판부는 B사 등 14개 유한회사와 C씨 등 18명이 각각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사 등은 지난해 11월 충주시 엄정면 일대에, C씨 등은 지난 1월 충주시 앙성면 일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으려 했으나 모두 충주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전기사업법 등을 행정청 재량권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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