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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철 속리산국립공원 출입금지 위반 21명, 과태료 10만원씩

입력 2020.10.18. 10:32 댓글 0개
사안 경미한 46건 지도장 발부…주차구역 위반 5건 과태료
31일까지 단속…단풍철 마스크착용, 사회적거리두기 홍보

[보은=뉴시스] 김재광 기자 = 가을철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려고 국립공원의 등산로 외 출입금지 구역을 드나든 2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공원법(출입금지 위반)을 위반한 21명을 적발,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사안이 경미한 46건은 지도장을 발부했다.

등산로 주변 등 지정된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주차한 5건은 딱지를 붙여 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속리산사무소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지정구역 외 불법주차 등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출입금지 위반 행위 적발 시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 단속을 벌여 출입금지 위반행위 34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며 "단풍철을 맞아 속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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