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씨, 구글·아마존·소니 동맹 강화···글로벌 사업 '고삐'뉴시스
- 2월에도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세···미분양 6.5만 가구 육박뉴시스
- 입시 혼돈 속 치러진 3월 학평···"취약점 확인해 수능준비 몰두를"뉴시스
- 아반떼, 쏘나타 운행대수 뛰어 넘고 1위···비결은?뉴시스
- 손석구 '댓글부대' 일일천하···'파묘' 주말 접수 가나뉴시스
- [영화평 300] 이 아우라, 이 카리스마뉴시스
- 구름 많은 충북, 1㎜ 안팎 '비소식'···한낮 최고기온 '16도'뉴시스
-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사장님'···오늘부턴 구제한다뉴시스
- 71년에 한번 오는 혜성, 韓서는 못 본다?···하반기 '대혜성'은 기대해야 뉴시스
- 뉴욕증시 PCE 발표 앞두고 혼조 마감···다우·S&P 500 사상 최고뉴시스
'은혜를 원수로' 소방대원에 발길질 40대 집유
입력 2020.10.18. 06:16 댓글 0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불이 난 차량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8시32분께 광주 서구 한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내부에 있던 자신을 구조한 소방대원 B씨의 배를 오른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비교적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소방대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시스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
많이본 뉴스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5"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6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7[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8[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9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
- 10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
키워드뉴스
댓글많은 광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