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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택배기사 '산재적용 제외' 실태 엄정 조사"

입력 2020.10.16. 15:38 댓글 0개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관련 "철저한 감독 및 점검"
靑 "본인 의사 무관 신청서 작성 여부 확인·대책 마련"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2020.10.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보험 적용 제외 실태와 관련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택배 배송 중 과로사한 택배 기사의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로사한 택배 기사의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번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종사자 14개 업종은 현재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 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특고 노동자 중에 자발·비자발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8일 업무 중 숨진 택배 기사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김씨의 소속 대리점이 작성했다는 '대필 의혹'이 일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특고 노동자들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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