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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한전공대법' 대표발의···재정지원 명시
입력 2020.10.15. 17:17 댓글 1개[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15일 한전공대 설립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한국에너지지공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발의에는 50명 이상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향후 법률안 통과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된 한국에너지공대 법안은 기존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을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도록 특례조항 규정' 등도 함께 반영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처럼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연구·개발(R&D)의 거점이자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며 "학교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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