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화순 10대 뺑소니 엄벌"···靑 청원 20만 넘어

입력 2020.10.15. 15:08 수정 2020.10.15. 15:10 댓글 2개
추석 밤, 화순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치여 숨져
'무면허' 음주운전만큼 위험… 도로 위 시한폭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 안 돼…양형 강화돼야
경찰, 브로커 통해 렌트 확인, 대여 주체도 처벌 목소리
이미지 픽사배이

추석 당일 10대 무면허 뺑소니 사고 국민청원 게시글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5일 올라온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국민청원은 게시 10일만인 15일 오후 2시 기준 20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조카 뺑소니 사망사고로 행복해야 할 추석 명절을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보냈다"며 "1일 밤 11시45분께 귀갓길에 조카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22살 꽃다운 나이의 조카는 세계적인 안무가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주검이 돼 응급실 침대에 흰천으로 덮힌채 누워있는 조카를 보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며 "통곡하는 엄마와 정신나간 사람처럼 하염없이 죽은 조카만 보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나 싶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살인자나 마찬가지인 뺑소니로 단란했던 한 가족이 한순간에 파탄났다. 10대 무면허 운전사고는 음주운전 만큼이나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다"고 말했다.

전남 화순 10대 무면허 뺑소니 사고 관련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또 "미성년이 렌트카를 몰고 속도 30㎞ 도로에서 과속으로 사람을 친 뒤에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났다"며 "고등학생이 어떻게 렌트카를 운전할 수 있게 됐는지, 고등학생에게 차를 대여해준 자도 뺑소니범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무면허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만큼 강화해야 한다. 미성년을 이유로 선처하면 안된다"며 "동승자 및 렌트카 대여 주체도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불행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청원인 조카 A씨는 지난 1일 밤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고등학생 B(18)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차량에는 동승자 4명이 타고 있었다. 운전자 B군은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광주까지 20㎞ 가량을 달아났다가, 현장에 되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인 30대 남성 C씨의 카세어링 앱 계정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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