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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노조 교섭 요구 응하라"

입력 2020.10.15. 11:54 댓글 0개
경기지노위,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인정'
사측 불응시엔 중노위 거쳐 행정소송 이어질수도
[성남=뉴시스]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방문해 GPS 기반 앱미터기가 장착된 ‘카카오 T 블루' 택시에 탑승해 직접 체험해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7월 국토교통부의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1호로 통과해 중형택시 최초로 GPS 기반 앱미터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0.08.1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 기사들의 단체교섭 관련 줄다리기에서 사측이 노조의 협상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노조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카카오모빌리티 측을 상대로 부당함을 제기한 심판에서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15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지난달 23일 진행한 카카오모빌리티 대상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이를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해당 일로부터 7일간 해당 내용을 공고하고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섭 개시 공고는 사실상 단체교섭 첫 단계로 여겨진다.

앞서 대리운전노조는 지난 7월 전국 단위 대리운전 기사 노조로는 처음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8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두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았다. 이후 노조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경기지노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공고하지 않다가 노조에 단체교섭 거부 공문을 보냈다. 사측은 "법률 검토 결과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으로서 당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정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다. 지난달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들이 만든 노조를 인정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지노위 시정 판정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 종속성 등이 필요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할지라도 노조법상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이용하는 노조인 이상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결국 법 개정까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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