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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혜 의혹···"부당 압력" vs "적극 행정"

입력 2020.10.14. 20:32 댓글 0개
광주시 담당 공무원 상대 증인신문, 감사 지적사항 해석 놓고 논박
광주 중앙공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14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검사는 증인 신문을 통해 '부당한 지시와 압력이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58) 전 감사위원장,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태환경국 이모(55) 전 국장,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A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당시 시청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평가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검사는 A씨에게 우선협상대상자 평가·변경 과정에 상관의 부당한 지시·압력·묵인이 있었는지, 공무원들의 정확한 책임 사유가 무엇인지, 특정 건설사만 홀로 이의를 제기한 배경, 평가 보고전 유출 경위 등을 질의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시와 업무 수행이었다. 평가 점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업체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A씨는 최초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광주시 도시공사의 사업 제안서 내용(국토교통부 방침과 배치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한 건폐율·용적률 등)이 평가 기준에 어긋났는데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A씨는 "시 감사위원회 지적이 일부 옳다고 본다. 다만, 지적사항이 (추후)평가 업무에 개입·관여됐다고 생각한다. 심의서 서식을 그려 주는 등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앞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일부 평가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시 감사위원회의 '업무 부적정 계량평가 감사 결과' 가운데 제안 심사위원회(전문가 심의)에 상정해야 할 안건과 시청 공원녹지과가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안이 무엇이고, 이를 판단해야 하는 주체를 놓고 추후 논박을 이어가기로 했다.

11월 18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시 도시공사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광주경실련은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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