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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 뿐이라며"···전두환, 벌금형 선고되면?
입력 2020.10.14. 09:15 수정 2020.10.14. 09:15 댓글 0개“추징금도 못 내는데 벌금 어떻게”
고(故) 조비오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향후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대책을 묻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씨의 과거 발언에 이어, 이미 선고된 2천여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징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점에 따른 지적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국정감사에서 전씨의 재판과 관련한 질문을 진행했다.
당시 박 의원은 여환섭 광주지검장을 향해 "전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재판 선고 기일이 예정된 상황에서 형량을 언급하는 부적절함을 알고 있다"면서도 "29만원 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전씨의 추징금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혹 벌금형이 선고되면 집행 과정에 신경써야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1997년 군형법상 반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 및 2천205억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강제집행 등으로 현재까지 전씨의 재산 중 1천214억원을 추징했다. 남은 추징금 액수는 전체의 45%인 991억원이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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