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150㎞/h 초과 '폭주' 운전···어디서 많이하나?

입력 2020.10.13. 08:52 수정 2020.10.13. 08:52 댓글 0개
광주·전남에선 영암~순천 고속도로
적발 차량 속도 평균 192.58㎞/h
‘초과속’ 불구 과태료 고작 ‘13만원’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광주와 전남에서 초과속을 일삼는 폭주 차량들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영암과 순천 사이 고속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도로에서 최근 5년간 시속 150㎞/h를 초과한 '초과속' 차량은 115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에서 과속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순천방향(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부근)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동안 시속 150km/h를 초과한 차량이 이 곳에서만 무려 12건이 적발되면서다. 적발된 초과속 차량들의 평균 속도는 시속 192.58㎞/h에 달했다.

뒤이어 광주제2순환도로 지산터널 앞(두암IC)과 제2순환도로 진월IC 부근에서 각각 8대의 초과속 차량이 적발됐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곳에서도 초과속 운전이 잇따랐다. 광주 광산구 SK텔레콤 앞 (무안방향) 도로에서도 7대의 초과속 차량이 집계됐다.

적발된 115대의 차량들의 속도를 분석한 결과 200~247㎞/h 13대, 190~199㎞/h 25대, 180~189㎞/h 22대, 170~179㎞/h 24대, 160~169㎞/h 24대, 150~159㎞/h 7대였다. 최고 위반 속도를 기록한 차량은 광주~대구간 고속도로(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부근)를 247㎞/h로 달린 벤츠 S63 AMG 차량이다.

과속운전자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13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를 60㎞/h 초과할 경우 승용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13만원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김영배 의원은 "초과속 차량은 그야 말로 도로 위의 흉기"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초과속 차량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며, 적발 즉시 벌점 부과를 통한 면허 취소 처분을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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