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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가 내 땅인데, 본인 땅 지나가지 말라는 이웃
입력 2020.10.13. 08:09 댓글 5개문) 저는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매수한 토지는 바로 옆 번지 토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매수할 당시에는 옆 번지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통해 출입을 하였으나 그 후 옆 번지 소유자는 위 부분에도 농작물을 심어 더 이상 제가 매수한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옆 번지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통한 출입을 막고 있는데 옆 번지 소유 토지를 통해 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민법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귀하의 경우 귀하가 매수한 토지는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그 토지 소유자인 귀하는 주위에 위치한 인접 소유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 옆 번지 소유 토지에 대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출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옆번지 토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법원에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부분이 민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은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옆번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은행 연체율 1월말 0.45%로 다시 올라···신규 연체율도 상승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 1.25% 인상으로 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이번 주 들어 모두 예·적금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2.01.20. yes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에 따라 잠시 주춤했던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1월말 다시 큰 폭으로 뛰었다.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4년 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말(0.38%)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동월말(0.31%)과 비교하면 0.14%포인트 올랐다.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고금리 영향으로 연체가 불어나는 모양새다.그 결과 지난해 11월 0.46%를 기록해 4년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던 연체율은 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분기말 효과 덕에 12월 0.38%로 잠시 진정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크게 뛰었다.1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분기말 상·매각 기저효과로 전월대비 2조7000억원 줄었다.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0.10%)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동월(0.09%) 대비로는 0.04%포인트 상승했다.부문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대출 대부분 분야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1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0%로 전월말(0.41%) 대비 0.09%포인트 증가했다.대기업대출 연체율(0.12%)은 전월말과 같았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0%)은 전월말(0.48%) 대비 0.12%포인트 증가했다.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62%)은 전월말(0.48%)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6%)은 전월말(0.48%)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말(0.35%) 대비 0.03%포인트 증가했다.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5%)은 전월말(0.23%)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74%)은 전월말(0.66%) 대비 0.08%포인트 늘었다.금감원은 "통상 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1월 연체율은 전년말 연체율의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했다"며 "다만 신규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금감원은 연체 및 부실채권 상·매각,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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