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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가 내 땅인데, 본인 땅 지나가지 말라는 이웃

입력 2020.10.13. 08:09 댓글 5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부동산 Q&A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문) 저는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매수한 토지는 바로 옆 번지 토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매수할 당시에는 옆 번지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통해 출입을 하였으나 그 후 옆 번지 소유자는 위 부분에도 농작물을 심어 더 이상 제가 매수한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옆 번지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통한 출입을 막고 있는데 옆 번지 소유 토지를 통해 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민법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귀하의 경우 귀하가 매수한 토지는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그 토지 소유자인 귀하는 주위에 위치한 인접 소유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 옆 번지 소유 토지에 대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출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옆번지 토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법원에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부분이 민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은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옆번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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