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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불기소, 난 고통"···당직병, 수사 2라운드 점화

입력 2020.10.13. 05:01 댓글 0개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제기 당직사병 측
"추미애·아들 변호인단 등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秋아들 측 "통화 사실 없어" vs "검찰도 통화 인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오른쪽)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과 함께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현모씨가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향수 수사가 주목된다.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위압 등 의혹에 대한 수사가 추 장관 불기소로 마무리 된 가운데, 새로운 '2라운드'가 시작된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씨와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전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 측은 추 장관 등에게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이 현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 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와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현씨의 주장이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현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0.10.12. chocrystal@newsis.com

추 장관 역시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자신의 아들 관련 수사에 대해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적었다. 현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읽힌다.

김 소장은 서씨 측 변호인단 등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재반박했다. 검찰도 2017년 6월25일 서씨와 현씨 사이의 통화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녹취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이 "인터넷에선 얘(현씨)가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하자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도 서씨와 현씨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찰 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녹취록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만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씨 측 변호인단 현 변호사는 "서씨는 2017년 6월23일부터 25일 사이 부대 관계자 1명과 통화했다는 입장"이라며 "서씨와 통화했다고 하는 현씨가 아닌 다른 병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씨 측은 SNS 등에서 현씨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한 누리꾼 등 800여명을 경찰청에 고소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달 28일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서씨의 3차 병가(2017년 6월24일~27일) 사용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차 병가(2017년 6월15일~23일)가 종료되기 전인 2017년 6월21일 지원장교 A대위가 서씨에게 정기휴가 사용 및 복귀일을 안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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